결재문서

협의회신(이화동 지구단위계획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역사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협의회신(이화동 지구단위계획 관련) 1. 역사도심재생과―9397호(2018.8.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이며,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에 협의에 따른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역사적 장소의 보전활용’(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서,P.55) 구분 도서내용 규제 권장 검토의견(수정) 건축 자산 보호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개념 명기 (용어의 정의,P.91) 우수건축자산’이라 함은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해당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는 자산을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를 거쳐 등록되면 지원 및 관계 법령의 특례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끝. 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안인향 한옥조성과장 08/31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8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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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알림 및 관련부서 협의.hwp

    비공개 문서

  •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열람공고문(1).hwpx

    비공개 문서

  • 부서별협의사항(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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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협의회신(이화동 지구단위계획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8496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43489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