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의안 기한 내 제출 안내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원발의 의안 기한 내 제출 안내 1.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2018.8.31.)시 의장님 요청사항과 관련입니다. 2.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 할 의안은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의안접수 부서인 의사담당관에 제출 될 수 있도록 소속 위원회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아울러, 제284회 정례회에서 의결 할 의안은 2018.10.17(수) 까지 의사담당관에 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의원님들께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84회 정례회 회기 : 2018.11.1.(목) ~ 12.20.(목) <50일간> ○ 의안 제출 기한 : 2018. 10. 17.(수) 까지 ※ 의안접수 담당 : 정은주 주무관(☎2180-7833, enju3@seoul.go.kr) 붙 임 : 의장 요청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운영위원장,행정자치위원장,기획경제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도시안전건설위원장,도시계획관리위원장,교통위원장,교육위원장 주무관 정은주 의안팀장 김경숙 의사담당관 전결 08/31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95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enju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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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의안 기한 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3957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주 (02-2180-7833) 관리번호 D0000034356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