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051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문현일 김정열 김선수 08/30 서정협 협 조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8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스토리를 담은 빛 이벤트를 문화자산화하여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수 세계 도시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하여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과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I. 배경 및 필요성 ?? DDP는 콘텐츠 부족으로 명품 건물로서의 가치 활용이 미흡함 ○DDP는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하고 뛰어난 건축적 완성도로 세계 건축계가 인정하는 명품가치를 가진 건물임 ○그러나, 고유 콘텐츠 미흡과 특히 야간프로그램 미비로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야간이 더 활성화된 주변 상권과 부조화하고 DDP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도가 낮은 실정임 ?? 다수의 해외 도시들이 야간경관을 도시의 문화콘텐츠로 육성 중임 ○도시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콘텐츠이자 관광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대양주의 많은 도시들이 각자 특색 있는 방법으로 조명?영상을 활용하는 빛 이벤트를 개발, 자 도시의 이야깃거리로 정착시키고, 세계인의 주목을 끄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 있음 ??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육성 필요성 제기됨 ○DDP에 부족한 야간 콘텐츠로 DDP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고 주변 상권건물들을 연계한 통합 빛축제 개최로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의 대표 문화자산으로의 육성 필요성이 제기됨 II. 용역개요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명:“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 ?? 과업목표 ?? 추진방법 ○사업시행 : 외부 전문기관 대상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시행 ○정책수혜자 의견 수렴 :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의견 수렴 ○연구결과 검토:미디어파사드 및 빛축제 전문가 자문회의에 자문 ?? 활용계획 III. 추진계획 ?? 연구용역 시행 ○용역형태:학술용역(전문영역인 미디어파사드 및 빛축제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민간자원의 연구 참여 필요. 연구결과의 사업계획 활용) -학술용역 심의 의뢰 전 본부 자체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3명 내외)가 참여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참석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편성잠정기준에 의거 수당 지급 ○사업자 선정 -제한경쟁입찰에 응모한 참여 신청자들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사업제안 내용뿐만 아니라 시의 문화 및 도시빛 정책에 대한 이해 여부도 중점 평가 연 구 목 표 ○연구추진방법:2단계로 나누어 연구 추진 ※각 단계별 완료보고 전 시 디자인거버넌스 및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 ○연구용역 추진업무 흐름도 사업자 선정 및 발주 1단계 연구 착수보고 1단계 중간보고 1단계 연구 완료 보고 2단계 연구 착수보고 2단계 중간보고 최종보고 ??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세부 내용은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IV.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예산과목:디자인역량강화, SOFT 서울 기반구축, DDP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100-201-01) ?? 추진일정 V. 행정사항 ?? 사업관리 ○사업 발주, 사업자 선정?계약, 용역 추진일정 관리 등 사업 추진 총괄 관리(디자인정책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디자인정책과) ○디자인거버넌스 시민의견 수렴(디자인정책과, 사업수행자)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디자인정책과, 사업수행자) ○야간경관계획, 법·조례·제도 관련 자료 제공 및 검토(도시빛정책과) ○과업 수행 단계별 제 결과 보고(디자인정책과, 사업수행자) ?? 참고자료 수집 ○시 정책 참고자료 수집 지원(디자인정책과, 도시빛정책과) ○타 빛축제 사례 자료 수집 지원(디자인정책과, 서울연구원, 도시빛정책과) 붙 임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1부 붙 임 과 업 내 용 서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용역] 2018. 8월 서 울 특 별 시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I 과업개요 1.과업명:“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 4.과업의 배경?필요성 ○DDP는 콘텐츠 부족으로 명품 건물로서의 가치 활용이 미흡함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하고 뛰어난 건축적 완성도를 가진 DDP는 콘텐츠 부족, 특히 야간 프로그램이 미비되어 야간이 더 활성화된 주변 상권과 부조화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 기여도가 낮음 ○다수의 해외 도시들이 야간경관을 도시의 문화콘텐츠로 육성 중임 -도시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은 관광객 유치 문화콘텐츠이자 관광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빛 이벤트를 개발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끄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 있음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육성 필요성 제기됨 -DDP에 부족한 야간콘텐츠로 DDP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고 주변상권 건물을 연계한 통합 빛축제 개최로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의 대표 문화자산으로의 육성 필요성이 제기됨 ○내용적 범위:과업내용서 참조 7.연구내용 보완 및 검토 : 시민?전문가 참여 ○시민 참여 디자인거버넌스 검토 후 제안의견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후 조언 청취 후 연구에 반영 II 과업내용서 1.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 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과업의 배경?필요성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필요성 ○DDP는 콘텐츠 부족으로 명품 건물로서의 가치 활용이 미흡함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하고 뛰어난 건축적 완성도를 가진 DDP는 콘텐츠 부족, 특히 야간 프로그램이 미비되어 야간이 더 활성화된 주변 상권과 부조화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 기여도가 낮음 ○다수의 해외 도시들이 야간경관을 도시의 문화콘텐츠로 육성 중임 -도시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은 관광객 유치 문화콘텐츠이자 관광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빛 이벤트를 개발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끄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 있음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육성 필요성 제기됨 -DDP에 부족한 야간콘텐츠로 DDP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고 주변상권 건물을 연계한 통합 빛축제 개최로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의 대표 문화자산으로의 육성 필요성이 제기됨 6. 과업수행단계 〈용역추진 업무흐름도〉 사업자 선정 및 발주 1단계 연구 착수보고 1단계 중간보고 1단계 연구 완료 보고 2단계 연구 착수보고 2단계 중간보고 최종보고 ?? 1단계(조사·분석)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과업 세부수행 일정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1단계 중간보고 : 착수보고일로부터 120일 이내 -과업 수행 중간결과를 디자인거버넌스에 보고하고 검토 및 의견 수렴 ※중간보고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지적사항은 향후 연구에 검토 반영 ○ 1단계 완료보고 : 1단계 중간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단계 연구결과 보고 ?? 2단계(제안) ○ 착수보고 : 1단계 연구 완료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1단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단계 연구 수행방향, 방법, 최종목표 및 일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2단계 중간보고:착수보고일로부터 70일 이내 -과업 수행 중간결과를 디자인거버넌스에 보고하고 검토 및 의견 수렴 ※중간보고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지적사항은 향후 연구에 검토 반영 ○ 최종보고 :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1, 2단계 연구 결과를 종합한 최종 연구결과 보고 ※상기 각 과정별로 제시된 일자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7. 과업내용지침 가. 조사 및 자료분석 ○과업수행자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하며, 수집하는 모든 자료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토한다. ○수행 과정상의 모든 조사?분석?예측은 정량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활용된 기술?방법?자료 등은 그 인용자료?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용역결과물의 모든 내용은 과업의 범위 또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일반지침 및 보안지침 ○과업수행 일반지침 1)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 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서울시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과업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용역 수행 전 과정에서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7)연구 각 단계별 중간보고 전에 서울시가 구성?운영중인 디자인거버넌스에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수렴된 의견을 중간보고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8)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작업지시서 등에 의거 서울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9)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과업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10)본 과업은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매월 말 연구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횟수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서울시는 합당한 이유로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대리인은 요구 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2)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3)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모든 보고 시, 과업수행자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4)“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5)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6) 서울시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정책수립 등을 목적으로 과업수행자에게 자문 및 정책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과업 완료 후 90일 범위 내에서 책임연구원의 참여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서울시는 책임연구원의 참여에 따른 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과업내용의 보안지침 1)본 과업은 서울시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결정되지 않은 다수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이므로, 연구내용에 대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 수행 대표자 및 종사자의이력을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모든 성과품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서울시 업무 담당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등의 폐기는 세단기 등을 이용하여 파쇄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과업 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업 수행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서울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7)용역수행 시 대외비가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8)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과업 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0)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과업수행자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8.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결과보고서 100부 인쇄물(A4, 칼라옵셋) 15부 컴퓨터파일 수록 CD 연구용역결과보고서(요약서) 30부 인쇄물(A4, 칼라옵셋) 15부 컴퓨터파일 수록 CD 현황 및 계획도집 100부 인쇄물(A4, A3, 칼라옵셋) 15부 컴퓨터파일 수록 CD 수집 및 제작 영상물 15부 컴퓨터파일 수록 CD 보 고 서 및 자 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 2부 착수 전 보안계획서 2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1, 2단계) 15부 1단계 완료 보고서 15부 개최 시 지정 진도보고 2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예시)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병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편집은 아래아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되 서울시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인쇄 전 서울시와 협의하여 내용 확정 후 시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 도면, 기타 이미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연구용역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시와 소유하고, 서울시는 정책상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서울시가 연구용역 결과물을 대외 공개한 이후 서울시의 승인 하에 동 결과물의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다. ○연구용역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타자와 소송?분쟁 발생시 과업수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9. 참여연구원의 교체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과업의 수행에 적절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울시는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다음과 같이 과업의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대상 연구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연구원으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참여하기로 예정된 자가 사전 승낙수행자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되는 경우 -참여자의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여 서울시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참여자가 질병, 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10. 기타사항 ○용어의 해석 -용역계약서 및 용역 수행 관련 제 문서에 사용된 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서울시와 과업수행자는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여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용어의 의미와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시 제공자료의 활용 -서울시는 과업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과업수행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해야 하는데, 과업수행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오류 및 정확성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서울시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서울시에 대용품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 특기사항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기타 당해 용역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시 타 계획과의 저촉 또는 충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과업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을 파악하고 과업 수행 시 감안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사업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상세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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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051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일 (02-2133-2704) 관리번호 D000003434653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동대문디자인플라자운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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