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현장 방문 간담회 자체계획 보고 1. 예방과-98788(2018.8.24.)호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 계획(시달)』와 관련입니다. 2. 미근119안전센터 공동주택(아파트) 간담회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정 : 붙임 참고 나. 대 상 : 충정리시온외 17개소 다. 내 용 ○ NonStop 출동시스템 확보〔설치 대상확인 및 시스템 확인(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기타)〕 ○ 아파트 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소방교육 ○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안내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 행위 계도 (150세대 이상 대상) 〔법 개정내용 붙임3 참조〕 ○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안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안전확인 스티커, 화재안전 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배부(예방과 수령) 라. 방 법 : 관할 공동주택 대상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 (순찰 및 훈련 시 병행 가능) 3. 행정사항 가. 각 안전센터는 관할 공동주택에 대해 관계자 현장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서식에 의거 월 3일한 메일로 제출 나. 기 시달된 “예방과-9605(2018.8.16.)호 『하반기 집중소방안전대책 추진 사항 및 변경 대상 알림』결과보고 서식에 누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1. 공동주택 간담회 대상(미근) 2. 공동주택 간담회 결과 보고 서식 2.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각 1부. 끝. 담당자 이영철 2팀장 여문수 센터장 08/30 허영 협조자 시행 미근119안전센터-332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 전화 02 /전송 02-308-0119 / lee14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85824
20210924235734
본청
미근119안전센터-3321
D00000343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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