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뚝섬한강공원을 사랑하시고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김주연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가림막을 가지고 뚝섬한강공원에 왔는데, 가림막을 설치하고자 했던 곳(수영 옆 좋은 자리)에 이미 캠핑장 설치 되어 있어, 그 곳에 가림막을 설치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항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김주연님께서 원하는 곳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없었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다만, 한강공원 캠핑장은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에서 편안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가림막 준비 없이도 편히 휴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한강사업본부가 공원의 일정구역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캠핑장 운영은 뚝섬공원을 비롯 여의도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등에서도 하고 있고, 한강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김주연님의 의견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캠핑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미경 센터장 08/30 양철수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1577 ( ) 접수 ( ) 우 05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자양동) / 전화 02-3780-0523 /전송 02-3780-0520 / / 부분공개(6)
15985318
202109242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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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34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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