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555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최종규 김지혜 08/30 정영준 임시활용 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변경 검토 2018.8. 역사문화재과 임시활용 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변경 검토 송파구에서 ’18.4.1.부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풍납동 162-33)에 대해 방역 관련 물품 보관소로 일부 사용하는 것을 검토함 □ 개 요 ○ 추진경위 - 풍납동 162-33 무상 사용·수익허가 처분(목적 : 환경미화원 휴게실) : ’18.3.19. ※ ’18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용료 감면 적정) : ’18.3.8. - 사용용도 일부 변경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7053, 물품보관소 추가) : ’18.8.29. ○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납동 162-33 면적 / 가액 토 지 169㎡ / 545,870천원 건 물 (연 면 적) 283.72㎡ / 57,595천원 ※고시된 시가표준액이 없어 ’18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산출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사용목적 환경미화원 휴게실 ※ 연면적 283.72㎡ 중 96.54㎡를 풍납2동 주민센터가 방역 관련 물품 보관소로 사용할 계획임 사용주체 송파구(자원순환과) □ 조건 변경 검토 ○ 해당 재산 내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방역 물품 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기존 사용·수익허가의 취지인 “풍납동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에 위배되지 않음 ○ 풍납2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역 관련 물품 보관소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 ○ 따라서 당초 허가 조건에 기재된 사용 목적에 방역 관련 물품 보관소를 추가하되, 변경된 목적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향후계획 ○ 사용허가조건 변경(환경미화원 휴게실 →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방역 관련 물품 보관소) : ’18.9.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18.9. 붙임 1. 사용·수익 허가조건(변경) 1부. 2. 송파구 요청 공문 1부. 끝.
15985314
20210924235734
본청
역사문화재과-14555
D000003434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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