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조] 존경하는 시장님께 서울시장님께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 존경하는 시장님께 서울시장님께서... [협조답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6차로 이상 시관할 도로에 대해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구관할 도로로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는 자치구 관할 도로이며 자치구에서는 점심시간대 11:00~14:30 소규모 음식점,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여 왔고, 한정된 예산과 단속인력 부족, 민선자치단체장의 단속의지 부족 등으로 강력한 단속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엄정히 집행해 왔으나 최근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며, 서울시 전역의 도로에서 택배 등 소형화물차의 단속도 30분간 유예할 예정입니다. 다만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및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민안전과 소통확보를 위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시민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이용하여 직접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편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인도주행은 보행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로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데 서울시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주정차 위반과는 달리 단속권 및 처벌권이 경찰에 전속하여 서울시나 자치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단속권 이양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경찰청에 수차례 입법개정을 요청하였고, 차선책으로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일반시민의 자격에서 경찰청 앱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등 오토바이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권한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4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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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존경하는 시장님께 서울시장님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482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347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