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송파상운 차고지 문제 해결방안 제출 요구 1.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귀사간 “송파상운 이전합의서(2017.9.11.)” 및 버스정책과 - 18127호(2018.1.2.)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귀사의 차고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인도하게 될 경우에도 향후 면허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2018.8.10.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송파상운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송파상운과 우리시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상운(주) 대표이사,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07/31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0344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부분공개(5 7)
15985013
202109242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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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0344
D000003413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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