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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제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055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조미리 박경서 류훈 진희선 07/31 박원순 협 조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안전관리팀장 정광순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안전사고 제로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2018.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목 차 - 1. 추진배경 및 경위 1 2. 추진근거 2 3.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대책 3 4. 전담조직의 필요 및 시급성 7 5. 추진방향 8 6. 설치 및 운영(안) 1) 조 직 9 2) 기 능 10 3) 예 산 11 7. 향후 추진일정 12 8. 행정사항 12 “안전사고 제로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 및 건축물에 대한 전방위·종합적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2015.1.10.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대형 화재사고 발생 ? 가구 수 무단증가, 가연성 높은 외벽마감재 사용 ?? 2015.1.29.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안전대책 추진계획 수립 ? 1층 필로티 화재 안전성 강화, 6층 이상 건축물 비가연성 외단열재 사용 의무화 등 ?? 2016.9.12. 경주 지진발생 (규모 5.8) ? 한반도 역대 최대 규모 지진,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초 선포 ?? 2017.4.18.『지역건축안전센터』및『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등 건축법 개정 ? 법 시행(‘18.4.19)에 따라 하위규정 공포·시행 [시행령(‘18.6.27.), 시행규칙(‘18.6.15.)]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및 제50조 (공포·시행일 ‘18.7.19.) ?? 2017.11.15. 포항 지진발생 (규모 5.4) ? 역대 두 번째 지진규모, 필로티 형 건축물 등 건물붕괴(균열)로 큰 피해 ?? 2017.12.2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 37명 부상) ?? 2018. 1.26. 밀양 세종병원 화재 (46명 사망, 109명 부상) ?? 2018. 6. 4.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 ⇒ 노후 건축물 및 건축물 부문의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건축물 안전 법정 전담조직(센터) 신설 필요 Ⅱ 추진근거 ?? 법적근거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18.4.19. 시행)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3(지역건축센터의 업무) ?「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별표 8.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18.7.19. 시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관련 주요 방침(사업) ? ‘안전도시 서울플랜’ 의 중점추진과제 (건축물 안전관리기반 구축)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17.2.6.) ? 2018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주요사업 (조직담당관-2384호, ‘18.2.27) ? 건축물 재난대비 안전대책 추진계획(안) (건축기획과-9973호, ‘18.5.16.)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7호, ‘18.6.20.) ?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관련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0호, ‘18.7.9.) Ⅲ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대책 1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 ?? 안전관리 실태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 (`18.6.4) 외장재 탈락 노후담장 붕괴 ? 관련 법령(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임의관리대상)은 전체 건축물의 87%(54만동/62만동)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소규모 건축물(임의관리대상) 현황】 (‘18년 6월 기준. 단위: 동) 구 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계 단독주택 12,557 16,500 129,422 56,530 57,138 62,474 334,621 다세대주택 27,005 33,736 20,654 8,149 1,013 434 90,991 1종근생 1,339 3,238 11,643 12,946 7,934 12,881 49,981 2종 근생 5,437 7,608 11,353 6,574 5,723 8,626 45,321 기타 용도 1,995 3,999 4,083 3,271 3,122 4,777 21,247 합계 48,333 65,081 177,155 87,470 74,930 89,192 542,161 ※ 아파트, 연립을 제외한 연면적 1,000㎡이하로 10층 이하 건축물(주로 단독주택임) ※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3층 이상, 조적조 구조, 사용승인 30년 이상) : 약 149,000동 ?? 안전관리 개선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7호, 건축기획과-12164, ‘18.6.20.) ? 용산건물 붕괴사고에 따라「찾아가는 안전점검」실시 ⇒ ‘19년 상설화 - 안전에 취약한 블록조(30년 이상, 3층 이상) 110개동 즉시점검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522건 ? 자가 점검 지원 시스템 구축,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에 대한 융자 및 보조 등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54만동)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소유자에게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건축물 노후화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2 지진 안전 ?? 안전관리 실태 경주 지진 (`16. 9, 규모 5.8) 포항 지진 (`17.11, 규모 5.4) 대만 지진 (`18.2, 규모 6.4) ? 경주·포항 지진으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민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기존 지진취약 건축물(내진성능 미확보) 85%(52만동/62만동)에 대한 실질적 대안은 없음 ※ 필로티 형 건축물(약 5만동)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 【민간건축물 내진율】 ?전체 건축물 대비 내진율 15.03%에 불과 (‘18년 6월 기준. 단위: 동) 총 건축물 내진대상 내진확보 내진 미확보 비율(%) 전체건물 대비 내진대상 대비 617,764 497,286 92,822 524,942 15.03 18.67 ? 내진구조 보강공사 관련 체계적·종합적 정보 제공이 부재함 ?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성능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공사비 부담 등으로 내진율 답보 상태임 ?? 안전관리 개선대책 (건축기획과-355호, 2018.1.4.) ? 지진 대비 생존공간 조성 시범사업,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단 운영 ? 내진보강공사 매뉴얼 제작,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활성화 ? 내진보강 공사비 보조 근거 신설, 필로티 형 건축물 등 건축물대장 등록 의무화 관리 등 ⇒ 공공건축물과는 달리 실질적 한계가 있는 민간건축물(약 52만여동)의 내진성능향상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 재난에 최소한 대비 필요 3 화재 안전 ?? 안전관리 실태 의정부 화재(`15.1) 제천 화재(`17.12) 밀양 화재(`18.1) 【화재안전대책 전문가 합동 TF회의 결과 시사점(‘17.∼ ‘18.)】 ?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필로티 형 건축물 화재에 취약 ? 필로티 형 건물 화재 시 비상탈출 어려움, 가연성 외장재 교체비용 과다 소요 ※ ‘15년 의정부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제천·밀양 화재 발생 ? 화재참사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증·개축의 근본적 근절이 안 됨 ? 피난통로 물건적치,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불감증 만연 ?? 안전관리 개선대책 (건축기획과-9973호, 2018.5.16.) ? 가연성 외장재 등 교체공사 비용 지원, 위반건축물 처벌규정 강화 ? 가연성 외장재 사용기준 강화, 화재보험제도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개정건의 ? 긴급 안전점검 조사대상(16.5만동)중 가연성 외장재는 2.3만동(13.8%), 필로티 형 5.1만동(30.7%), 스프링클러는 1.9만동(11.6%) 설치됨 【긴급 안전점검 실태조사 결과(‘17.12∼‘18.2)】 ?조사대상 : 16.5만동 (공동주택, 30층 미만 근린생활시설)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스프링클러(설치) 전체 공동주택 근생 전체 공동주택 근생 전체 공동주택 근생 165,036 (100%) 102,249 62,787 165,036 (100%) 102,249 62,787 165,036 (100%) 102,249 62,787 22,782 (13.8%) 13,913 8,869 50,677 (30.7%) 44,849 5,828 19,163 (11.6%) 15,310 3,853 ※ 필로티 형으로서 가연성 외장재 사용된 건축물은 9,670동(5.9%) ⇒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형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동일한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 4 공사장 안전 ?? 안전관리 실태 강서 등촌동 크레인 전도 사고(`17.12) 종로 낙원동 철거공사중 붕괴사고(`17.1) 동작 신대방동 철거공사중 붕괴(`18.6) ※ ‘17년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나, ‘18년 유사한 사고 발생 ? 주먹구구식 철거, 작업으로 인재로 인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 ?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민간 건축공사장은 정기적 안전 점검 체계 미흡 ? 지속되는 안전사고에 따라 제도개선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의공법 변경 등 현장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인허가권자가 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 전까지 민간공사장에 대한 수시·점검 등 공사장 안전관리의 기능강화(책임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나, 일선 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신축허가 및 철거·착공신고 현황】 (기준일 : ‘16.1.1.∼‘18.7.25., 단위 : 건) 구 분 신축허가 철거신고 착공신고 전체 건수 (연평균 건수) 18,044 (7,217) 22,728 (9,091) 16,943 (6,777) ?? 안전관리 개선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0호, 건축기획과-13456호, ‘18.7.9.) ? 안전(철거) 심의 및 철거 감리제도 신설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17.2.6) ? 철거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안전 전문교육 강화 ? 철거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등 법령 개정건의 ?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 , 지역주택조합 시공자·철거공사 관리·책임제 확대 ,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동바리 설치, 도로 경계부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등 ⇒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내실화 운영 및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사장 수시·정기점검 체계 강화 및 현장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함 Ⅳ 전담조직의 필요 및 시급성 ?? 노후건축물 및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체계를 범국가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 수많은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어려움 ??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건축물의 기술적 검토 및 사전점검 ? 전문인력(건축사, 기술사 등)의 책임있고 내실있는 현장점검 및 관리 ?? 건축물 소유자 스스로 내진성능 보강 및 가연성외장재 교체 시공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 종합적 정보제공 ? 기존 가연성외장재 사용건축물에 대한 교체시공으로 화재에 대한 재난예방 ? 사전에 효율적인 점검·상담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의식개선 필요 ?? 인·허가 단계에서의 기술적 검토 시스템 구축으로 허가권자의 건축(피난·방화, 구조 등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행정 업무를 지원 ?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요건행위 위주의 검토로 건축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민간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의 확인에만 의존 ?? 자치구별 지역실정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서울경제 보도사항(‘18.6.5.)】 Ⅴ 추진방향 비전 및 세부사업구성 안전한 서울_행복도시 구현 목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여건 조성 및 인식제고 노후건축물 안전 안전성 확보로 시민불안감 해소 지진 안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및 안전관리 화재 안전 화재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공사장 안전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 기반구축 【 세 부 사 업 】 노후건축물 안전 지진 안전 화재 안전 공사장 안전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 ? 주택 개량·보수 공사비 융자 및 보조 ? 건축물 소유자 자가점검 지원시스템 구축 ?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 조사 및 관리(DB화)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지원사업 ? 친절한 대지진 상담서비스 ? 대시민 지진대비 대피훈련 ? 지진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 드라이비트 외벽 시공 등 취약건축물 조사·관리(DB화) ? 기존건축물 외벽 불연재료 변경 시공 지원사업 등 ? 취약계층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 소방재난본부 합동 TF점검 ? 굴착, 철거, 크레인 사용 공사장 특별안전점검 및 관리 ? 공사장(철거, 건축) 안전 관리계획 등 기술적 검토 등 ? 상주감리 실태점검 및 감독 ? 위법 시공현장 단속 등 ? 굴토, 구조 등 기술적인 검토 ??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능(업무)의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 ?? 건축행정의 전문인력 확보(배치)로 기술적인 검토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 직영설치로 센터 운영 및 기능의 효율화 ??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를 통해 부실·불법 건축행위를 미연에 방지 Ⅵ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1 조 직 지진·화재·공사장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문인력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을 충분히 배치 ?? 서울시 : 주택건축국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 기구변경(안) :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을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확대 ? 총 인원 : 17명 (센터장 1, 팀장 4, 주무관 12) <현 행> <개 편 후> 주택건축국 주 택 정 책 과 건 축 기 획 과 임 대 주 택 과 공 동 주 택 과 한 옥 조 성 과 5팀 1센터 7팀 7팀 5팀 4팀 ▶ 주택건축국 주 택 정 책 과 건 축 기 획 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임 대 주 택 과 공 동 주 택 과 한 옥 조 성 과 5팀 1센터 6팀 4팀 7팀 5팀 4팀 ? 조직운영(안) :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 ?? 자치구 : 지역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로 조직 신설 ? 기구변경(안) : 안전업무(위험시설물 관리 등)를 센터로 이관하여 기능 확대 ? 조직운영(안) : 조직·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2 기 능 ?? 서울시 : 민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관리의 컨트롤 타워 ?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확보 및 집행 ?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의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 민간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 제작 및 시민홍보, 공사장 관리감독 총괄 ?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총괄,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 등 <조직 구성안> ?? 자치구 : 지역의 노후건축물·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 서울시 건축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실행 ※ 기타 지역실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운영 3 예 산 ?? 서울시 : 자체 예산확보(시비) ? 2019년 소요예산(안) : 약 10억원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 재원확보방안 : 일반회계 ※ 장기적으로는 자치구 특별회계의 일부를 시로 편입하여 총괄하여 운영 소요예산(안) -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 100,000천원 · 사무운영, 차량운행비, 업무추진·회의비 등 - 홈페이지 구축, 조사·연구비 · 지역건축안전센터 홈페이지 구축 : 100,000천원 · 조사·연구비 등 : 200,000천원 -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 필로티 형태 등 취약건축물 실태조사 및 보강지원사업 : 400,000천원 · 지진안내 홍보리플릿 제작등 대 시민 홍보사업 : 200,000천원 ?? 자치구 : 자체 예산확보(구비) ? 2019년 소요예산(안) : 약 10억원 ? 재원확보방안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 - 자치구별「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붙임. 표준조례안) 【참고자료】최근 3년(15~17년) 연평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천원)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부과액 4,319,307 5,960,854 2,487,286 2,134,602 4,419,281 징수액 2,151,320 3,615,785 1,827,726 1,530,070 3,828,454 자치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부과액 3,298,193 3,659,837 2,427,667 1,605,818 949,709 징수액 2,638,425 3,008,603 1,930,051 1,302,937 606,779 자치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 양천 부과액 1,543,769 1,149,478 3,278,758 3,173,278 1,348,734 징수액 1,133,189 854,552 2,614,013 2,434,535 1,129,357 자치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부과액 2,162,354 2,511,480 1,568,086 2,416,360 3,584,611 징수액 1,780,292 1,315,138 1,172,506 2,737,444 3,083,799 자치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부과액 3,035,513 3,472,887 4,177,505 3,896,069 3,310,000 징수액 2,454,692 2,469,118 3,334,589 3,508,781 2,576,667 총 부과액 : 71,891,436 (자치구 평균 2,875,657) 약 28억원 총 징수액 : 55,038,823 (자치구 평균 2,201,553) 약 22억원 ※ 평균 부과액 20억원 미달 구 : 6개구 Ⅶ 향후 추진일정 ?? 주택건축국 조직개편 후 기구·정원조정 요청 2018. 7. ?? 정원조정 승인 및 조직신설 2018. 하반기 Ⅷ 행정사항 ?? 주택정책과 : 주택건축국 조직개편 ?? 조직담당관 : 조직신설에 따른 기구·정원조정 ?? 예산담당관 : 예산확보·지원 ?? 자 치 구 : ‘19년 예산확보(특별회계 설치) 및 센터 신설 추진 붙임.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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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055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1352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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