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1. 세제과-9761(2018.7.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추가 감면조항 신설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규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7/2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7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0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0724_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계획_결재.hwpx

    비공개 문서

  • (@)20180724_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_결재.hwpx

    비공개 문서

  •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9794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60) 관리번호 D000003409761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