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1. 세제과-9761(2018.7.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추가 감면조항 신설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규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7/2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7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0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5984978
20210924235734
본청
세제과-9794
D000003409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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