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통행지장 거주차우선주차구획 정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통행지장 거주차우선주차구획 정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주차구획이 위법인 채로 방치되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하고 있지 않다는 언론보도(서울신문, ’18.7.11일자)가 있었습니다. 2. 그동안 우리 시는 화재·재난 등 긴급상황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소방차 통행 및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맞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일제 정비를 요청 드린 바, 정비결과를 붙임1(엘셀 노란색셀에 작성)에 작성하여 ’18.8.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규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3. 아울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맞지 않는 주차구획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 현황 1부 2. 보도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7/13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3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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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180711)위법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보도(서울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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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지장 거주차우선주차구획 정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371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353) 관리번호 D0000034020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