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305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송서현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07/03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5주년 기념 표창 계획 2018. 7.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5주년 기념 표창 계획 서울시민의 가계부채 확대 예방을 위해 설립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5주년을 맞아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상담관과 유관단체를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운영기관 : (재)서울시복지재단 (’13.7월 개소) ○ 이용대상 : 저소득층, 금융취약계층 포함 서울시민 누구나 ○ 조직 및 인력 : 중앙·지역센터 14개소, 총 33명(상담관28명, 행정인력5명)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 중앙센터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 등 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 주요기능 - 가계부채 확대예방 : 재무상담 및 찾아가는 금융교육·상담 - 가계부채 규모관리 :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 주거, 일자리 등 실질 자립을 위한 자원연계 ?? 운영성과 ○ 빚으로 넘어진 시민의 재출발을 지원하는 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공정경제사회 토대 마련 ○ 신용관리교육,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연계하여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 지원 ○ 연도별 실적 - ’13. 7월 개소 이후 서울시민 26,055명에게 총 83,731건의 상담제공 구분 총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5월말 기준) 상담실적 83,731 4,610 10,911 17,210 18,102 20,401 12,502 채무조정실적 11,397 122 651 1,010 1,081 1,083 450 서비스연계실적 2,580 64 269 653 600 644 350 Ⅱ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 행정1부시장방침제15호, 2018.2.1.)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2018.4.27.)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수여없음) ?? 대 상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 서울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우수 상담관 2명, 우수 협력기관 1개소 ?? 표창수여일시 : ’18.8.28.(화)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5주년 기념행사 시 수여예정 < 서울금융복지센터 5주년 기념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18.8.28.(화)/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 ? 참 석 인 원 : 센터이용 서울시민, 센터 협력기관 직원, 센터자문위원 등 100여명 ? 주최/주관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주 요 내 용 - 센터 5주년 운영성과 보고,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 및 축하공연 - 시장표창(우수상담관, 우수협력기관) 수여, 토크콘서트 ?? 추천제한 대상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 동일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산업안전기본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지방세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저촉여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는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Ⅲ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市 공적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게재 ⇒ ⇒ ⇒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과 ·재단직원: 인사과 ·기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서울시장) 기관표창의 경우 시 홈페이지에 7일 이내 게재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복지재단) : 7.6.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심사요청 : 7.10. - 서울시복지재단 우수 상담관 :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심의 요청 - 우수협력기관 :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심의 요청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7.25. ○ 표창장 수여 : 8.28. 붙임 : 1. 기관 심사서류 양식 각 1부. 2. 재단직원 심사서류 양식 각 1부. 3. 공적심의의결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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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본청
복지정책과-12305
D00000339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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