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765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온순현 백철 김정윤 代구종원 06/01 고홍석 협 조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8.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을 하여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미세먼지 제거필터 설치를 시범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관심 증대 - ’18.1.15, 1.17, 1.18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 집중 <서울시 미세먼지 현황 : 미세먼지는 기준 이하, 초미세먼지는 기준 도달>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미세먼지(PM10) (㎍/㎥/년) 44 46 45 48 44 초미세먼지(PM2.5) (㎍/㎥/년) 23 24 23 26 25 ※ 자료 :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 서울시 기준 : 미세먼지 50㎍/㎥/년, 초미세먼지 25㎍/㎥/년 ○ 시내버스 공기질에 대한 법적기준 부재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에 시내버스가 미포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1. ∼ 2. 생략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 시내버스 공기질에 대한 시민 불만 지속 발생 - 1~4월까지 시내버스 공기 관련 민원 8건 접수 Ⅱ 추진방향 ○ 시내버스 내부 미세먼지 제거 필터설치 시범사업 실시하여 효과성 검증후 필터설치 및 유지비용을 고려해 향후 시내버스 전차량에 확대 추진 - 차량 내부 공기순환통로에 필터 설치후 공기를 순환하여 미세먼지를 개선 ※ 필터성능 : PM10 99%, PM2.5 50~80% 제거 필터 장착 전 필터 장착 후 Ⅲ 추진계획 □ 상반기 시범사업 ○ 기 간 : ‘18.6.4 ~ 8.31(약 3개월, 일정변경 가능) ○ 적용규모 : 100대(중앙버스전용차로 이용노선 선정) 노선번호 운수회사 인가대수 기종점 설치대수 100 한성여객 32 하계동~용산구청 20 262 북부운수 27 중랑공영차고지~여의도환승센터 20 271 경성여객 46 용마문화복지센터~월드컵파크7단지 30 471 한국BRT 51 진관차고지~세곡동사거리 30 ※ 운수회사 여건상 노선 변경 가능(운수회사 협조사항 : 붙임 참조) (수공협 자금 활용)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 필터 구매 및 운수회사에 필터설치 협조 ?? 필터 시범설치 기간동안 효과성 측정 - 운수회사 : 차량에 필터 설치 및 특이사항 발생시 市로 보고 - 필터제조사 : 필터 제작(납품) 및 교환주기 등 측정 □ 하반기 확대 시범사업 ○ 기 간 : ‘18.10.~ (약 3개월, 일정변경 가능) ○ 적용규모 : 약 400여대 ○ 예산확보 : ’18년 추경반영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민간자본사업보조(202-402-01) Ⅳ 향후계획 ○ ’18. 6.4. ~ : 상반기 시범사업(필터 효과성 및 교환주기 측정) - 필터제조사에서 실 운행차량에 미세먼지 및 풍량측정기를 설치하여 측정 ⇒ 향후(’18.7.) 전문 미세먼지 측정업체를 선정하여 효과성 검증 ○ ’18.10. ~ : 하반기 시범사업 ○ ’19. 1. ~ : 시내버스 전차량 확대시행(표준운송원가 반영 검토) 붙임 : 운수회사 협조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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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본청
버스정책과-14765
D000003372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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