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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017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166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고영욱 代김규태 정환중 엄의식 08/24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 2017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2017. 8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 2017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서비스의 제공방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 지원근거 : 2017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중 1~3급 장애인,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사업 내용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간병지원 등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 선택 가능) - 서비스 제공기준, 내용은 전국 동일 ○ 이용방법 :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이용자 명의로 발급·사용 ○ 지 원 액 : 월 24~26만원(제공시간, 소득수준별 차등) ※ 본인부담금 : 면제 ~ 월 2만원 (제공시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 예산현액 : 1,131,000천원(국비 754,000천원, 시비 377,000천원)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 ○ 추가소요액 : 255,000천원(국비 170,000천원, 시비 85,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17.7.31. 기준) 지출예정액 (8~12월) 총지출예정액 추가 소요액 1,131,000 716,771 669,229 1,386,000 255,000 ?? 예산변경사유 ○ 국비예산이 ‘16년 대비 31.2% 감액(1,095,742→754,000천원)됨에 따라 절대적으로 사업비 부족 발생(이용자지원기간 : 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 ‘시개발사업형’ 지원대상의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예산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요 구 액 : 255,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31,000 255,000 1,386,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56,734 255,000 10,801,734 <붙 임> <별지 제8호서식>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31,000 255,000 1,386,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56,734 255,000 10,801,734 ? 변경사유 ○ 국비예산이 ‘16년 대비 31.2% 감액(1,095,742→754,000천원) 됨에 따라 절대적으로 사업비 부족 발생(이용자지원기간 : 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 ‘시개발사업형’ 지원대상의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7년 8월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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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017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166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욱 관리번호 D000003114992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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