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노원구 도시계획시설(경춘 제2녹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1989.1.24 이후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는 조항이 올바른지 여부를 강남구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대비하여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와 관련된 조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동시행령 부칙 제6조”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르면 1989.1.24.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법적인 근거가 다르고 사업목적도 상이하며, 알고계신 것과 달리 이주대책도 현재 수립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개포 구룡마을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수십년간 거주민,자치구, 서울시 등이 여러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2016.12월“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까지 진행되었고 향후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 계획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활성화과(02-2133-4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8/11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92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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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293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우 관리번호 D0000031033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