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위원회 4차 교육협력 소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437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조병훈 오창원 07/13 서병철 협 조 주무관 구성모 주무관 박유경 인권위원회 4차 교육협력 소위원회 결과보고 ’17.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4차 교육협력 소위원회 결과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7.7(금) 15:30 ~ 17:30,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5명 - 박찬운 소위원회 위원장, 김경자·김희진·우필호 위원 - 김덕진 위원 ※ 배 석 : 인권정책팀장, 담당자 등 󰏚 인권교육 운영 개선방향 검토 ○ 주요 내용 - 서울시 인권교육 개요(근거, 대상, 운영방식 등), 현황(추진체계, 실적) - 업체선정 절차 및 5년간 입찰 현황 및 개선과제 등 ※ 문제점 : 업체 선정에 시일 소요, 잦은 업체 변경, 교육장소 확보 등 ○ 소위 논의 사항 <업체 선정 관련> - 신뢰성 없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직원 인권 감수성 제고라는 인권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업체 선정 과정이 늦어져 매년 하반기부터 인권교육이 시작되고 있는데, 연초부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인권센터 업무 위탁 관련> - 행정적 실무나 의사결정 업무는 서울시의 역할이므로 인권센터에 맡길 수 없으며,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전문성이 필요한 단순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1)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을 통한 직영, 2) 외부 전문기관 위탁, 3) NPO센터처럼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법 등 인권센터 설치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각각에 대한 소요재원 및 장단점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 ’16. 9월 인권기본조례 개정 시 인권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던 핵심 이유는,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인권교육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현재 문제점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음. - 인권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을 통해 인권교육 운영을 개선하는 데에 실무적,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전체 위원회에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함. ⇒ 공동연수(7.11) 시 논의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에서 오늘 내용 보완하여 안건 준비 붙임 1. 참석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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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4차 교육협력 소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437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6386) 관리번호 D0000030741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