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건축물 협의관련 중구청 방문결과 보고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결 재 배현경 안중욱 07/13 홍선기 협 조 명에 의하여 2017. 7. 12.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공용건축물 협의건과 관련 중구청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 7. 13. 보 고 자 : 주무관(지방시설주사보) 배현경 보 고 내 용 일 시 2017.7.12. 12:20 ~ 16:30 건 명 공용건축물 협의관련 중구청 방문결과 보고 내 용 □ 면담자 ○ 중구청 건축과 : 이순우 팀장, 진호성 주무관 ○ 중구청 문화관광과 : 유수연 팀장, 박희숙 주무관 ○ 설계자 : ㈜시아플랜 김경호 이사 □ 면담내용 【 소방재난본부 인·허가 관련사항 】 ○ 소방본부 건축물대장 생성이력 등 현황 설명 - 건축물대장 생성이력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하부분이 대지범위를 넘어서긴 하나, 총 면적이 현황과 일치하므로 양성화 대상 아님. - 용적률 등은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법적 하자 없음. ※법령 검토사항 제출 - 현재, 인·허가가 2달이상 보류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를 원함. ⇒(건축과 입장)현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으며, 어떤 형태로(표시변경 or 대수선 등) 항목으로 인허가 처리가 적합한지 정리 후 알려주겠음. 내 용 【 주자소 관련사항 】 ○ 주자소관련 우리시 처리계획 설명 - 주자소 박물관은 불가입장을 재설명 : 남산 제모습 찾기부터 사업취지 등 - 주자소 역사성을 감안하여 전문가 검토 및 협의경위를 설명 ‣중구청에서 박물관 이외의 기념관 형태로는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16년 하반기에 표명한 바 있음. ‣전문가들이 주자소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임을 재설명 ‣주자소 역사성관련하여 콘텐츠 위주 아이디어 설명 - 주자소 관련계획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건축 인허가의 진행을 부탁. ‣주자소 관련계획 반영여부는 준공시 확인이 가능할 것임. ‣공공기관이 건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함. - 주자소 관련계획 검토에 대해서는 그간 경위와 같이 성실히 임하겠음. ⇒(문화관광과 입장) - 공공재생과에서 공문으로 확인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 조속히 내부보고를 완료하고 다음주 중에 회신토록 하겠음. - 주자소 관련계획 확정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어짜피 박물관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물리적인 건축 인허가 진행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건축과 입장) - 건축위원회에서 주자소 관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허가신청서에 주자소 관련계획이 명시되어야 인‧허가 협의 진행이 가능. ‣문화관광과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추후 용도변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 인정되지만, 현재 허가신청서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가 반영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근린생활시설 3실 중 일부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했을 경우, ‘최대한 확보하라’는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한 내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허가 진행을 약속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를 포함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인‧허가 진행이 불가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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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 협의관련 중구청 방문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7655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8705) 관리번호 D0000030734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