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지하주차장 셔터를 밀폐형셔터로 교체가능한지 문의에 따른 의견 회신 1.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방예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SH냉천동부: 2018-38호 “지하주차장 셔터를 밀폐형셔터로 교체해도 되는지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 질의내용 냉천동부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 후문 출구에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창살형셔터가 설치되어 겨울에 배관 동파 등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밀폐형셔터로 교체해도 되는지 문의 답변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방화문(방화셔터) 설치가 제외되며, 주차장 관련 시설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로「주차장법」,「주택법」, 「건축법」 등의 적법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밀폐형셔터 설치 시 주차장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재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및 피난구유도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8/30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0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부분공개(6)
15983243
202109250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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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0104
D000003434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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