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48의 2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구로소방서 예방과 ☎ 02-2686-5292, 02-2685-4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윤보영 검사지도팀장 조선훈 예방과장 전결 08/30 손병두 협조자 담당자 김정기 시행 예방과-2115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2685-4119 /전송 2619-3102 / / 부분공개(6)
15983210
20210925000631
본청
예방과-21159
D000003434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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