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전광판 등 옥외 영상매체 표출 요청(환경개선부담금)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2018년 2기 정기분이 9월 부과 예정으로 징수율 제고 및 납부 독려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옥외 전광판 등 홍보매체 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요 1) 부과시기 : 9월 초 (매년 3·9월, 2회 부과) 2) 부과대상 : ’18. 6. 30. 현재 경유차 소유자 3) 납부기간 : ’18. 9. 16. ∼ 9. 30. 4) 부과부서 : 자치구청 환경과 나. 협조 요청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2018. 9. 30.까지」 ○ 납부방법 : 이택스(etax.seoul.go.kr) 납부 등 ○ 납부문의 : 자치구 환경과 및 120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8/30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2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7)
15982937
20210925000631
본청
환경정책과-12740
D000003434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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