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4795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유영선 정판식 08/30 송만규 협조 주무관 이동훈 주무관 박신범 「교통신호기공사」 불법하도급 예방교육 실시결과 보고 2018. 8. . 동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교통신호기공사 불법하도급 예방 교육 □ 교육개요 ? 일 시 : 2018. 8. 30.(목) 14:00 ~ 15:00 ? 참석자 : 도급사 - 현대전기건설공사 외 2개사 감 리 - 책임감리원 외 1명 도로사업소 ? 주무관 3명 ? 장 소 : 기전과 사무실 ? 내 용 : 교통신호기 연간단가공사 불법하도급 예방 - 공사 착공신고서와 대금e바로 노무비 직접지급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전기공사기술자의 소속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입증명서 제출 확인 철저. - 작업지시는 감리원을 통해서 하며, 감리원이 도급자에게 공문으로 작업지시. - 불법 하도급의 법적처분과 행정처분 안내. ※ 1) 전기공사업법(제14조 하도급 제한) 위반시 → 법적처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3개월~13개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지치 않고 입찰제한 할 수있음[표 2-1]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위반시 → 3개월 ~ 13개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의 사법처분결과가 통보되면 처분사실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을 직접하거나 처분부서에 요구. -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에 교통신호기 사업참여자(시공자, 감리자, 설계자)는 회사 대표가 아닌 업무수행자를 입력. 붙임 1) 불법하도급 예방 교육자료 1부. 2) 교육참석자 서명부 1부. 3) 교육사진 1부. 끝.
15981826
20210925000631
본청
기전과-4795
D00000343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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