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 등 제도개선 요청 1. 소방행정과-22640(2017.8.31.)호 「정책 제안 및 실행 활성화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 등」 일부 규정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연번 개 선 의 견 소관부서 1 ○ 화재대응능력 2급 실기평가 재응시자에 대하여 이전회차에서 합격한 평가 종목 면제처리 조항 신설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평가항목 및 출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2 ○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실기시험 과목 축소 또는 필수(중요) 과목 4~5개만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평가항목 및 출제)」 3 ○ 외근 전술훈련 평가 방식을 각 평가항목별 일정 점수 이상 또는 총 점수 중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만점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 소방청 (소방정책과) 붙임 1. 제도개선(화재대응능력 2급 실기 평가 재응시자 합격한 종목 면제처리) 1부. 2. 제도개선(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실기시험 과목 축소 등) 1부. 3. 제도개선(외근 전술훈련 평가 기준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소방청장(화재대응조사과장) 담당자 양승회 재난대응과장 08/30 代정교철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831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y454287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81406
20210925000631
본청
재난대응과-18315
D000003434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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