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48차 벌점부과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우리 본부 기동점검반의 공사현장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제48차 벌점부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제48차 벌점부과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공사장 현장점검결과 적발건 : 1건 나. 벌점부과 관련 유의사항 ○ 매월 실시하는 벌점부과위원회 결과를 전 공사관리관 공람 및 전 공사현장에 전파하여 반복(동일사례) 지적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철저 ○ 개최결과(벌점, 엄중경고, 경고, 시정 등)를 해당 현장관계자 및 시공사/감리사 본사(공동 도급사 포함)에 반드시 통보하기 바람 ○ 벌점부과위원회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는 개최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 시공사 등에 기한 지켜 통보하고 벌점 등 부과업체에 동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등을 충분히 안내해 줄것 다. 행정사항 ○ 벌점부과 대상 책정후 벌점 사전통보 (공사부서?부과대상) -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 서면 제출 및 출석(구두)소명 가능-15.7.23 청렴대책회의 제도개선) - 이의신청 접수 후 지체없이 벌점부과위원회 상정 요청(공사부서?총무부) ○ 벌점 확정통보 :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벌점”및 경고“처분 사업장 리스트 관리(위원회,공사관리관) - 공사부서에서는 해당없체(시공사,감리사)에게 벌점부과위원회 결과 통보 ○ 위원회 제출(통보) 사항 - 결과 서면통보후 벌점부과위원회(총무부)로 결과 제출 붙임 1. 제48차 벌점부과심의위원회 결과보고 1부. 2. 안전관리과 현장점검 지적사항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1 주무관 신미아 홍보예산과장 이인수 총무부장 08/30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18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4번지)플레이스 빌딩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314 /전송 3708-2327 / mashin@seoul.go.kr / 부분공개(5)
15980797
202109250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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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34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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