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감액결정 결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사전통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부과분 일부 감액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결정결의일 : 나. 감액금액 : 다. 감액내역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부과금액 감액금액 감액사유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감액사유(반송) 1부. 끝.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08/30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과-3452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15-7672 /전송 02-2115-7679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15980415
20210925000631
본청
환경과-3452
D00000343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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