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감액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감액결정 결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사전통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부과분 일부 감액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결정결의일 : 나. 감액금액 : 다. 감액내역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부과금액 감액금액 감액사유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감액사유(반송) 1부. 끝.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08/30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과-3452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15-7672 /전송 02-2115-7679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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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액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3452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2115-7672) 관리번호 D000003434150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