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세입조치[원심분리기 구매] 원심분리기 구매 계약 건의 납품기한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다음과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1. 지연배상금 내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금액(원) 납품기한 검사일자 지연일수 지체상금(원) 2. 산출내역 : 계약금액(원)×지체일수(7)×지체상금율(0.08%) 3. 세입조치 : 대금지급시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지연배상금은 우리시 세무과 전용계좌로 입금조치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변상금 및 위약금. 끝. 주무관 나성화 경리팀장 정정숙 연구지원부장 08/30 이형우 협조자 주무관 박완숙 시행 연구지원부-10931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342 /전송 02-570-3320 / agape04@seoul.go.kr / 부분공개(7)
15979049
202109250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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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3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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