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외국인 부당요금 관련 민원조사 협조요청 1.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운수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부 운전자들이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소유 차량에 대한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수 차례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나, 이유없이 조사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바, 붙임 민원내용을 참고하여 주장하시고 싶은 내용을 확인서의 위반 경위란에 기재 하셔서 2018. 9.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제출, 또는 유선제출 나. 우편제출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다. 유선제출(FAX) : 02)2133-4906, 2133-4907 3. 만일 제출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위반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처분 확정시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민원신고내용 1부. 2.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하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8/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6 / jhk1472@seoul.go.kr / 부분공개(6)
15978632
20210925000631
본청
교통지도과-19419
D000003434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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