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8월 청렴교육)

문서번호 평가담당관-7073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결 재 김은정 강준령 08/30 이원강 협 조 교육 일지(8월 청렴교육) 교육일시 ‘18. 8. 30(목) 09:30 ~ 10:00 교 관 평가담당관 교육대상 평가담당관 직원 (28명 교육, 2명 연가) 교육제목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 교 육 내 용 < 주요 개정 내용 > ㅇ「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ㅇ「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ㅇ「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및‘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등 붙 임 : 교육자료 4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서울시보-제3476호).pdf

    비공개 문서

  • [붙임2]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자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조사이야기50편.jp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8월 청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7073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6928) 관리번호 D00000343465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