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2017회계연도) 재정공시 관련 안내 및 추진현황 제출요청 1. 재정관리담당관-7056호(2018. 7. 11.) 관련입니다. 2. 2017회계연도 재정공시 관련 현재(2018.8.31.기준) 의회 결산 승인을 받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결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재정공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재정공시 추진현황을 붙임1에 작성하여 2018. 8.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제출) 붙임. (작성서식)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장보금 재정총괄팀장 강진용 재정관리담당관 08/30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8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64 /전송 2133-0825 / / 대시민공개
15977385
20210925000631
본청
재정관리담당관-8967
D000003434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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