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4조의2(사후관리)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4조(사후변경 수리 기준)에 대한 사용승인 후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에 질의입니다. □ 질의내용 ① 사용승인 후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변경은 없을 때 교통영향평가서의 사후변경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건축물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한 제반사항으로 모든 도서 등의 건축사항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신고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함 - 을설 :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나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변경은 불필요함 - 서울시 의견 : 갑설 ②「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2조의11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변경시에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5조 제1호에 따라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업승인 후 변경시에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여야 함 - 을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11에 따라 별도의 서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하지 않아도 됨 - 서울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8/30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1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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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168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은혜 (02-2133-2243) 관리번호 D00000343477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