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추정분담금 산출정보 제공 및 검증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추정분담금 산출정보 제공 및 검증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을 거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공공관리자가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시 효력 및 행정조치는? - 추정분담금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전문가 5~7인으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 검증(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을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전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 - 따라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법령에 의해 정하여진 분담금 추산액 산정 및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 및 자치구의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당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며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8/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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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추정분담금 산출정보 제공 및 검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609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3479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