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협력업체 선정 기준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협력업체 선정 기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100인 미만인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혹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제29조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되, 조합원 100인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인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시 조례』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절차 및 방법은 우리시에서 고시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함. - 참고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며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8/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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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협력업체 선정 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451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3325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