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9504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수환 代허광호 박태주 정광현 08/29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1번, 진선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통학로 안전을 위한 공사차량 안전규제대책 마련 1) 지자체별 통학로 안전을 위한 공사차량 관련 규제가 있다면 해당 대책과 근거(법령 또는 조례 등) 사례들을 조사하여 제출 2) 통학로 안전을 위해 법안 마련에 참고할만한 자료 제출 □ 공사차량 안전규제대책과 근거 사례 ○ 통학로 안전을 위해 9개 자치구(강동구, 양천구, 서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강남구, 광진구, 은평구, 관악구)별 교통안전대책 및 조례를 마련 시행 ※ 9개 자치구별 조례 목록 : 첨부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 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범칙금 : 4톤이하(40,000원), 4톤 초과(50,000원) · 제한차종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차 종 제 한 시 간 제 한 구 역 비 고 3.6톤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도 심 권 토·일·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도 심 권 07:00~09:00 올림픽대로 구간 (강일I.C-행주대교) 토·일·공휴일 제외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24시간 도 심 권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회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09: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 해당 자치구별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충남 생활도로 교통안전 증진방안(충남연구원) ○ 주택재건축 등 대규모 공사차량관련 학교주변 교통안전대책 수립(강동구) ○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및 도면(성북구) 따로붙임 : 참고자료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윤복철 ☎2133-2424 주무관 이수환 작 성 일 : 201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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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0631
본청
보행정책과-9504
D000003433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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