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체결시 제한에 따른 관련사항 신고서 제출 요청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시의원(배우자 포함) 및 그 직계 존비속은 서울시와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2.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붙임의 신고서를 의원께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작성된 신고서 자료를 수합하여 9.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신고서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허준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의정담당관 08/29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698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4층 의정담당관 의정지원팀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2180-7793 /전송 2180-7808 / rockerh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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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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