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소방차전용구역] 건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소방차전용구역] 건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접수번호: 민원발생위치(주소): 민원신고내용: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여부 민원답변내용: 님께서 민원을 통해 질의하신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법률 제15365호, 2018.2.9.) 부칙 제2조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와 관련된 제21조의2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제56조제2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2018.8.10.)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부패 경영시스템(ISO 37001)】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정한 국제표준 담당자 한송현 대응총괄팀장 조동건 재난관리과장 08/29 조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6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1-6119 / gks30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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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소방차전용구역]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464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송현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34331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