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건축물소유자(관리자) (경유) 제 목 18년도 신축 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일반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의한 위생관리대상 대형 건축물로 건축물소유(관리)자께서는 저수조청소(연2회),수질검사(연1회),수도시설위생점검(월1회) 및 수도시설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저수조(수돗물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직결급수 건축물은 제외 됨을 알려 드리며, 저수조 사용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수도시설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저수조(수돗물탱크) 의무 위생관리 사항 - 상반기 : 매년6월말 이내 저수조 청소 완료 후 보고서 즉시 제출 - 하반기 : 매년12월말 이내 저수조 청소 완료 후 보고서 즉시 제출 매 월 : 저수조위생자체점검 (첨부된 저수조위생월점검기준 양식 이용) - 저수조수질검사 : 1년주기 연1회 실시 후 수질검사성적서 즉시 제출 수도시설건축물관리자 교육수료증 매분기마다 청소보고서와 같이 제출 나.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 대형건축물 수도시설 저수조 관리자가 된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이수 ( 소유자,관리자 변경시 공백없이 1년 이내교육) - 2018.6.13.일 이전에 교육받은자는 2018년6월13일 최초 교육일로 간조하여 5년마다 보수 교육이수 교육이수 및 교육관련 문의는 환경보존협회(https://www.kepaedu.or.kr/main.do) 02-3407-1590~1 다. 청소결과 통보방법 - 청소 및 수질검사 후 즉시제출(상반 7월5일,하반 1월5일 이내 완료 ) - 서면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상수도홈페이지등록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arisu.seoul.go.kr/) 가급적 홈페이지 이용 등록 붙임 : 1. 대형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저수조 청소결과 및 월점검용일지 각서식 1부 3.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교육개정 및 이수 안내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8/29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0754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
15973628
20210925001441
본청
시설관리과-20754
D000003433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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