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707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슬 김남구 08/29 代김남구 협조 공사실정 검토결과 보고 (고척동167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8. 8. 공사실정 검토결과 보고 (고척동167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고척동167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사실정 보고사항이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1484(‘18. 8. 20.)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고척동 167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 기간 : 2018. 7. 9. ~ 2018. 12. 31. ○ 공사 개요 : 배급수관 부설 D=80~300mm, L=1,261m ○ 도 급 비 : 447,938,890원 ○ 계약상대자 : ?? 실정보고 내용 및 검토결과 ○ 3구간 배수지 폐쇄에 따른 분기부 시공 변경 실정내용 공단 검토의견 사업소 검토내용 -3구간 시점부의 시공은 기존관(D300)을 개량 후 폐쇄된 성아배수지 연결관로(D150) 및 분기관로(D100, D80) 총 3개소를 각각 연결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사업소, 공단, 시공사 현장확인 및 회의 결과 분기부의 시공시 성아배수지 연결관로 전체의 개량이 필요함에 따라 분기부의 밸브교체 없이 추후 별도의 시공이 필요한 실정임. - 당초 3개소의 분기부 연결을 하지 않고 중간밸브(다용도밸브, D300)를 신설 후 시공시 단수범위를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현장확인 결과 분기부 밸브교체시 성아배수지 전체 연결관로의 개량이 필요하므로 분기부 밸브교체는 별도로 개량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밸브를 신설하여 개량부분의 단수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함. ○ 3구간 도종 변경 및 포장두께 초과 실정내용 공단 검토의견 사업소 검토내용 -3구간의 도종은 A-2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CA-2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포장두께가 초과되어 추가 포장깨기 및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실정임. -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도종과 추가 포장깨기, 파쇄물 걷기 및 싣기는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당초 도종은 A-2로 설계하였으나 현장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CA-2로 확인되었으므로 추가 포장깨기, 파쇄물 걷기 및 싣기는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행정사항 ○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단에 통보, 이를 이행토록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 서울시설공단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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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1441
본청
급수운영과-21707
D00000343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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