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6차(용두동 222-2~233-26번지외 7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391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정구 08/29 천성훈 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6차(용두동 222-2~233-26번지외 7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와 관련하여 현장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공 사 현 황 □ 위 치: 동대문구 용두동 222-2~233-26번지외 6개소 □ 공사규모: D=20~300㎜, L=1,779m □ 총사업비: 1,450,000천원 총사업비(천원) 도급비(천원) 관급비(천원) 복구비 및 기타(천원) 1,450,000 530,501 230,000 689,499 □ 공사기간: 2018. 4. 23.~2018. 11. 29. □ 시 공 사: 유로환경테크(주) 대표 설건영, 현장대리인 윤정환 □ 감독기관: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감독 김정현 Ⅱ 보 고 내 용 □ 관련문서 - □ 확폭 굴착 1. 현황 및 문제점 - 당초 7, 8구간 일부 구간에서 기존관이 측구와 근접하여 존재함에 따라 포장깨기후 굴착 시 장비를 측구와 굴착부 사이에 배치할 경우 붕괴할 우려가 있어 장비의 전도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가스 및 통신관 등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일부구간에 대하여 확폭 굴착과 구간내 과속방지턱 포장깨기물량 반영이 필요한 실정임. 2. 검토의견 - 상기 7, 8구간의 일부구간(L=28m) 굴착 시 장비하중에 의한 측구 측면 아스콘포장 파손에 따른 포장깨기 물량 증가(9.06㎡)가 예상되고, 구간내 과속방지턱에 대한 포장깨기 물량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과속방지턱에 대한 포장깨기 물량(2.76㎡)이 증가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며, - 지하매설물 과다로 부득이하게 확폭 굴착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 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Ⅲ 조 치 계 획 □ 불가피하게 장비하중에 의해 파손된 아스콘포장 및 과속방지턱 포장깨기 증가(11.82㎡) 물량과 지하매설물 과다로 부득이하게 확폭 굴착이 발생한 사항은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회신하여 공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실정보고 검토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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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1441
본청
시설관리과-24391
D00000343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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