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대상 법령위반 자료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대상에 갱신 정기 심사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협조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하여 2018.09.07.(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가. 확인내용 : 기관별 최근 법령위반 사실 여부 확인 나. 확인기간 : 2016.10.01. ~ 2018.8.29. 다. 확인대상 : 총 4개소 (붙임참조) 3. 회신 이후 2018.09.30.(일) 기간 중 법령 위반 시 즉시 위반사실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 위반 조회 대상 1부.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건축과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담당자 문준기 검사지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전결 08/29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4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3-3119 /전송 471-2175 / mjk210@seoul.go.kr / 부분공개(6)
15971421
20210925001441
본청
예방과-13043
D00000343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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