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인가 따른 급수협의 보고 (홍제 제3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786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배한기 김찬모 代김찬모 08/29 박영헌 협 조 주무관 손정근 사업시행인가 따른 급수협의 보고 (홍제 제3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2018. 8.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사업시행인가 따른 급수협의 보고 (홍제 제3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홍제 제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주택과-28708(2018.07.31.)]에 따른 급수협의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① 사업시행 계획안 가. 사 업 명 : 홍제 제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나. 위치 : 다. 시행면적 : 27,284.60㎡(대지면적 : 27,271.00㎡) 라. 사업시행자 : 홍제 제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마. 설 계 자 : 바. 사업규모 : 지하6층, 지상25층 아파트 11개동 연면적 108,136.65㎡ 공동주택(6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②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 1. 급수 현황 가. 중 블 록 : 홍은중블록 나. 표고 : 46 ~ 67m 다. 수압 : 2.7 ~ 4.8kg/㎠ 라. 급수계통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북악터널배수지 → 홍은배수지 마. 상수도관 현황 : D=300mm(DCIP), 100mm(DCIP), 80mm(DCIP) 2. 검토 기준 가. 인입구경 산출 구 분 세대수, 연면적 인입구경(mm) 비고 공 동 주 택 634 세대 200 근린생활시설 2,902.25 ㎡ 40 ※ 급수구경 산출내역 ? 공동주택 : 인입급수관 D=200㎜ 적용 구경산출 [관경균등표(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 452세대(D=150㎜) < 634세대(D=200㎜) < 928세대(D=200㎜) ② 근린생활시설 : 인입급수관 D=40 ㎜ 적용 구경산출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 2,902.25㎡ × 30L ÷ 7hr ÷ 1000 = 12.438㎥/hr - 8.892㎥/hr (D=30㎜) < 12.438㎥/hr < 14.634㎥/hr (D=40㎜) 3. 기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조치할 사항 가. 급수공급 단절되는 『홍제동 105-80 외 1개소』 및 정비사업내 급수공급, 주변아파트(인왕산현대아파트: 946세대, 홍제원 현대아파트: 939세대)의 원활한 상수도공급을 위해 급수관부설이 필요 - ∵ 시간당 출수량 분석 (㎥/hr)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3) 기존 배수관(300㎜): 3,488 ㎥/hr < 저수조 급수관 (80~200㎜): 4,345 ㎥/hr 연번 주소 계량기 구경 (㎜) 시간당 출수량 (㎥/hr) 비고 1 인왕산현대아파트 200 1,200 2 인왕산현대아파트 150 563 3 홍제원현대아파트 200 1,200 4 홍제원현대아파트 80 91 5 홍제원현대아파트 FMC 80 91 6 홍제3 주택 재건축 200 1,200 계 4,345 나. 도로폭 확장이 발생하므로 상수도관 유지관리를 위해 신설보도로 이설하여야 함. - ③ 주요 급수협의 조건 가. 정비사업 지구 내 상수도관 이설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 우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사전에 이설 및 철거를 완료 후 터파기 등 기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위 정비사업 구역은 가압직결급수 가이드라인 제3장 3의 가압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저수조 급수방식을 권장한다. - 가압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 : 배?급수관의 분기구경 차이 2배 이상 (예 : 배수관D=200mm일 경우 급수관D=100mm 이하) 다. 상수도시설기준9?5?2(지하저수조)에 적합하게 저수조 및 퇴수변을 설치해야 하며, 저수조 유입 시 상시 야간(24:00~05:00)에 저수하여 급수토록 하는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개발 구역 주변의 상수도관로는 홍제동 일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요 시설물로 인근 철거 및 터파기 등 기반시설 공사 시 우리사업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마.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의 상수도시설물은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기존 상수도시설물의 철거?폐쇄?이설?구경확대 공사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수도사업소에 착공계(작업계획과 이설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완료 후 준공계(배관도 및 준공사진 포함)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건물 철거 후 사업부지내 터파기 공사 시행 전 반드시 관할 사업소에 상수도관 매설현황(주변배관 및 인입급수관)및 위치를 확인하고 인력 굴착으로 시행하여 상수도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상수도 공사 중 시설물 손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손괴자부담금)은 붙임의 급수협의 조건을 참조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원인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금[①관세척수 및 퇴수비, 측량비용, ②불용자재(철거관 등)고재처리비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 아파트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인접도로 기존(신관) 상수도관을 적정구경으로 확대 및 보도로 이설(부설)하여야 한다. ※ : (D=80~300mm → D=300 mm L= 235 m) : (D=200mm, L= 145m, 신관부설) - 사업구역 인접도로상에 부설되어 있는 기존 상수도 관로가 절토, 성토 등으로 적정 매설심도(지표면에서 관상단까지 1.2m)가 안 되거나, 깊을 경우는 적정 심도로 이설하여야 한다. ④ 처리의견 - 위 홍제3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역은 재개발 구역내의 상수도시설물 철거 및 원인자 부설공사 후 급수가 가능하며, 붙임의 급수협의 조건 이행완료 시 급수가능으로 협의 회신코자 합니다. 붙임 : 1.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공문 1부. 2. 급수협의 조건 1부. 3.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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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업시행인가 관련 기관(부서) 협의(홍제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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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급수협의 조건(홍제3 주택 재건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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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치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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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따른 급수협의 보고 (홍제 제3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786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한기 (02-3146-3654) 관리번호 D00000343381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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