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소사용 승인 알림(휠링사운드 뮤직)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김동진 귀하 (경유) 제목 장소사용 승인 알림(휠링사운드 뮤직) 1. 한강공원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시기 위해 연주회를 기획하여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신청하신 『색소폰연주공연』과 관련하여 의 행사장소 청소 이행상태, 스피커 음향 및 시민들의 호응 등을 안내센터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재 신청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니 사용시 유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시설물 설치 등)은 사용 전 현장 안내센터(잠실☎3780-0511)와 협의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민원발생시 안내센터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하천법에 의거 취사행위가 금지되고,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상품 홍보·광고 등의 행위와 기부금 모집 규제법에 의거한 기부금 모집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업행위·유사 상업행위도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본 승인서의 제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귀 동호회의 장소사용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개요 1) 행 사 명 : 색소폰연주공연 2) 행사일시 : 2018. 9월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18:00~20:00/2시간) ※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일정이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3) 행사내용 : 시민들을 위한 색소폰 연주 4) 행사인원 : 5명 5) 장 소 : 잠실한강공원 잠실선착장 앞 6) 행사주최 및 담당자 : 휠링사운드뮤직 나. 승인조건 : 별첨 '장소사용승인 조건' 참조 1) 시설물 설치 및 차량출입 : 안내센터와 사전협의 2) 무대 및 음향기기 배치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스피커음향은 공연장소 범위만 들릴 수 있도록 낯추고 스피커 방향을 강변쪽으로 조정(민원발생시 라이브만 가능할 수 있음) 3) 특히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중요행사 장소로 사용할 경우 중단 할 수 있는 조건부 승인 임. 4) 행사에 따른 안전조치는 행사 주관 주최자가 취할 것. 5) 행사종료 후 청소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해당 안내센터의 확인을 받을 것. 6) 장소사용료, 시설물 점용료 : 면제(소규모 인원 및 장소사용) 붙임 : 장소사용승인조건 및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최훈규 잠실안내센터장 08/29 김성곤 협조자 시행 잠실안내센터-1071 ( ) 접수 ( ) 우 05502 서울시 송파구 한가름로 65 / 전화 02-3780-0511 /전송 02-3780-0510 / hkc03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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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개정1).hwpx

    비공개 문서

  • 장소사용신청서(힐링사운드뮤직 9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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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소사용 승인 알림(휠링사운드 뮤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잠실안내센터
문서번호 잠실안내센터-1071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훈규 (02-3780-0511) 관리번호 D000003433312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한강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