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8번 김제리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16448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장래현 전영백 代하동준 이해우 08/29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8번 김제리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⑧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18년 7월 말 현재 서울시 구제 현황? < 핵심답변 > ?? 市 거주자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2011년 1월) 이후, 8.5년간(’11~’18.7) 총 1,100명에 11,131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 국비 10,039백만원(90%), 시비 779백만원(7%), 구비 313백만원(3%) ?? 석면 피해 수급자 현황 (2018.7월말 기준) 구 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123 33 35 1 54 10 21 23 석면피해 인정자 108 29 25 1 53 10 21 22 특별유족 15 4 10 - 1 - - 1 ※ 석면피해자 수당 등 지급은 자치구에서 기금(90%)+시비(7%)+구비(3%)를 지급 ??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시 석면피해 질환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 현황 ○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100명 에게 총 11,131백만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 석면피해구제 급여 수급인원 및 지급금 현황 (’11년 ~ ’18년 7월) (단위:명) 구 분 합 계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수급자(명) 1,100 648 384 68 총 지급금(백만원) 11,131 5,025 4,417 1,689 - 년도별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인원 연 도 계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계 1,100 648 384 68 2018년 7월 146 126 15 5 2017년 184 147 24 13 2016년 148 117 25 6 2015년 122 86 26 10 2014년 166 70 86 10 2013년 162 49 100 13 2012년 131 34 89 8 2011년 41 19 19 3 - 년도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계 11,131 5,025 4,417 1,689 2018년 7월 1,207 836 190 181 2017년 1,849 1,314 297 238 2016년 1,430 959 305 165 2015년 1,254 729 308 217 2014년 1,793 579 985 229 2013년 1,791 312 1,126 353 2012년 1,418 209 1,002 208 2011년 389 87 203 99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 분담 10%에 대한 시 및 자치구 구제급여 분담비율은 시 7 : 구 3 ※ 특별유족 : 과거 이미 사망한 자가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기후대기과 생활대기관리팀장 전 영 백 ☎ 2133-3628 담 당 장 래 현 작 성 일 201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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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8번 김제리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6448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래현 관리번호 D0000034338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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