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와 책임 이행 등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와 책임 이행 등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 입점을 위해 우리 시 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신고 서류를 검토 과정에서 귀 사가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귀 사의 사이버몰에 접속하였으나, 귀 사가 통신판매중개자임을 고지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귀 사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이용약관이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귀 사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반현황: 붙임 1 서식에 의거 작성 나. 소명할 자료: 붙임 2 서식에 의거 작성 4.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4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출자료는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본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귀 사는 초기화면에 표시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항목과 연결된 화면에는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되어 있는바, 해당 약관의 내용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과 상이함에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 서식 1)일반현황 1부 2. (제출 서식 2)소명할 자료 1부 3.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29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3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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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제출 서식1)일반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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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제출 서식 2) 소명할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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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관련 법령 발췌본_자료제출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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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와 책임 이행 등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339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337414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