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522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서세환 진경식 08/29 한병용 협 조 충신1 주택재발정비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2018. 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종로구 충신1 주택재개발사업』 충신1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우리시로 요청한 종로구 충신동 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의 충신1구역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보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도정조례 제14조제3항5호에 해당되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인가 취소된 경우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 전액 보조 ?? 2018년도 사용비용보조 예산현황 ? 예산액 및 집행잔액 (단위:백만원) 총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이월액 집행가능액 소계 기집행액 집행잔액 7,834 7,834 0 7,834 880 6,922 ?? 추진경위 ? 2004.06.25 : 기본계획 결정고시 ? 2004.05.31 : 추진위원회 승인 ? 2005.10.06 : 충신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 2006.03.10 : 조합설립인가 ? 2017.03.30 : 정비구역 직권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7-113호) ? 2017.04.14 :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종로구 고시 제2017-53호) ? 2017.10.12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추진위 ⇒ 종로구) ? 2018.07.13 :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 ? 2018.07.27. :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결과 통보 (종로구 ⇒ 조합) ? 2018.07.27.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조합 ⇒ 종로구) ??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내역 ? 종로구 지원신청금액 : 1,853,862,430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충신1구역 조합)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종로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검증금액 100%) 3,951,769,342원 1,853,862,484원 1,853,862,430원 ?? 검토의견 ? 충신1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4항2호에 의거 직권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100%를 도정조례 제15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코자 함. ?? 조치계획 ? 교부금액 : 금 1,853,862,43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종로구 보조금 지급 지정계로 입금조치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01-10600-001-8 (종로구청 보조금 일반회계) ? 교부조건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 집행 잔액 발생 시 즉시 반납조치,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등 붙임 : 1.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공문(종로구) 1부. 2. 조합 사용비용 검증 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1부. 3. 조합 사용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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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1441
본청
재생협력과-12522
D00000343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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