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참조 건축과장) 제목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활용 요청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관계자 및 허가권자가 필로티 건축물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내진설계 기준 오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각 자치구에서는 ‘필로티 건축물’ 인허가 및 사용승인시 설계자, 감리자가 해당 체크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여 내진설계 반영여부를 중복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사항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은 법적 기준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은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중복 확인 시 활용합니다. - 인터넷 주소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359 첨부 : 관련 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8/29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허상무 시행 건축기획과-16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 7)
15968636
20210925001441
본청
건축기획과-16864
D00000343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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