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래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보완자료 제출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봉래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보완자료 제출요청 1. 중구 도심재생과-7245호(2018.08.10.)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귀 구(부서)에서 협의 요청한 봉래구역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시유지 매각 및 무상양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및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관련된 감정정평가조서와 기존의 정비기반시설판단을 위한 현황사진 등 보완자료 제출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연구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8/2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10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4 /전송 / rkddusrn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68518
20210925001441
본청
도로계획과-11068
D00000343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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