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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건물) 교환취득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606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유섭 경자인 안찬율 한영희 08/29 황치영 협 조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건물) 교환 계획 2018. 8.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건물) 교환 계획 현 무상 사용 중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건물)인 구유지와 우리시에 점유 중인 홍제1동주민센터 시유지를 교환하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증축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건물 연면적이 993.15㎡로 서울시 장애인복지관(46개소) 평균 연면적 2,908㎡에 미달되어 좁은 공간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 강북권(14개구) 청각장애인 수는 21,907명이나 농아인복지관 1개소만 운영되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인프라, 서비스 부족 ※시립복지관 평균 연면적(9개소): 3,125㎡, 청각복지관 평균(3개소): 2,473㎡ ○ 서대문구 무상 사용 허가로 사용 중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본관의 토지와 별관 매입부지 합필시 건축 용적율과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 가능함에 따라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소유권 확보 필요 - 가재울 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상 용적율 500%, 건폐율 60% 이내로 제한되어 토지 합필시(면적 증가하여 총1,015㎡) 건축법상 기존 건물의 증축으로 건립할 경우, 용적율과 건폐율 증가 ?? 추진근거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건립 방침 수립(’15.8.3. 본부장방침) ○ 농아인 복지지원 종합 대책(’16.10.11, 시장방침-제302호)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내 어르신 농아인 쉼터 마련 중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변경 계획(’17.9.19, 본부장방침) - 건립방향 : 복합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르신요양시설) 2 추진경위 및 교환재산 ?? 추진경위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건립 방침 수립(최초) : ’15.8.3. ○ 당초 부지 매입 중단(2회) 및 대체부지 물색 : ’16.6 .~’17.5. ○ 예산과 재정합의(복합시설 건립을 전제로 합의 완료) : ’17.9.1. - 복지본부에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설을 넣은 복합시설로 건립 - ○ 대체부지 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계획 수립 : ’17.9.19. ○ 공유재산재심의(적정), 투자심사(재심의: 조건부 적정) : ’17.9.~10. ○ 관리계획 의결(가결) : ’17.12.15. ○ 별관 부지 매입계약 및 계약금 지급 : ’17.12.12. ○ 세입자 명도 완료 및 소유권 등기 이전 : ’18.5.31. ○ 시·구유지간 교환취득 의사 확인 공문 회신 : ’18.7.23.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공문 발송(자산관리과→장애인자립지원과) : ’18. 8. 22. ○ 재산관리관 변경 통보(일반재산→행정재산, 장애인자립지원과) : ’18. 8. 28. ?? 교환재산 현황 3 교환 필요성 검토 ?? 법적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교환 대상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환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이하생략)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교환시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교환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 교환 필요성 검토 ○ 취득재산(서대문구 → 서울시) - 취득 재산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토지 및 건물)은 서대문구에 2006.8월 개관하여 무상사용 허가로 우리시가 점유해 온 행정재산으로 우리시에서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목적으로 지속 사용 중인 재산임 - < 별관 증축시 교환취득 전·후의 증감 현황 > ※ 별관(매입부지) 및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현부지는 - 별관부지(매입)가 비정형 모양으로 건립시 사(死)공간 발생하여 건물 활용 효율이 떨어지고 합필시 구유지내 현 주차장 7면 활용 등 설계 가능 - 기존 복지관 및 별관 건물의 안전 관리가 시로 일원화되고 기존 건물의 노후화 지속으로 리모델 등 기능보강을 시비로 충당 가능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가 용이해짐 - 강북권역의 유일한 시립농아인복지관으로 농아인 종합 시설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립요양시설로 복합시설 활용할 예정임 (장애인복지관, 농아인쉼터, 농아인주간보호시설, 농아인직업재활시설, 청각학습지원센터, 시립요양시설 등) - 주차 면수가 25대로 늘어남에 따라 주말 등 지역주민에게 개방가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대여 등 비장애인·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 ○ 처분재산(서울시 → 서대문구) ※ ☞ 현 재산관리관인 자산관리과에서 인계받아 시·구유지 교환취득 추진 4 행 정 사 항 ?? 예산사항 ○ 기준가로 교환 후 교환차액 별도 지급(시→서대문구) ○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가) 예산성립 후 증감(나) 예산현액 (다=가+나) 지출액 (라) 집행 잔액 (다-라-마) 집행율 전년도 이월액 전용 변경사용 % ○ 예산과목 :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이월비)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건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당해) ○ 지급시기 : 서대문구 구의회 관리계획 의결 후 교환계약 체결시 잔금 지급 ?? 교환취득 관련 일정(행정) ○ 공유재산심의(교환취득·처분) : ’18.9.20. ○ 서대문구 공유재산심의 : ’18.10월 예정 ○ 서대문구 구의회 관리계획 의결 : ’18.11월 ○ 교환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정리 : ’18.12.~’19.1월 ○ 취득 재산 재산관리관 지정 등 후속 조치 : ’19.2월 ?? 별관건립 관련 일정(사업) ○ 설계공모 의뢰(장애인자립지원과) 및 공모 공고(도시공간개선단) : ’18.9.~’19.1. ○ 설계공모 심사(도공단) 및 계약(도기본) : ’19.2.~5월 ○ 기본설계 실시 : ’19.6.~12월 ○ 실시설계 실시 : ’20.1.~ 6월 ○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 및 착수 : ’20.5.~ 8월 ○ 별관 공사 추진 : ’20.9.~ ’21.9월 ○ 공사 준공 : ’21.10월 붙임 1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개요 ?? 사업 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8, 21번지(2필지) ○ 부지현황 : 568㎡(295-18 : 215㎡, 295-21 : 353㎡)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폐율 60%이하/용적률 500%이하 ○건립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 연면적 3,652㎡ 구 분 면적(㎡) 세 부 용 도 합 계 3,652 지하1층 722 식당, 주차장, 기계실 1층 200 안내실, 로비, 자원봉사실 2층 430 통합사무실(관장, 직원) 및 상담실 3층 430 주간보호시설, 농노인 쉼터, 체험관 및 프로그램실 등 4층 430 직업재활시설(훈련실, 평가실 교육관) 5층 430 다목적 강당 및 체육시설 6층 430 노인요양시설 7층 430 옥상 150 체육시설(게이트볼, 파크 골프) ○ 사업기간 : ’17. 12. ~ ’21. 9월 (당초 ‘20.12월 준공 예정) ○ 소요예산 : 15,923백만원(시비) 구 분 합 계 2016~2017 (기투자) 2018 2019 2020년 이후 총 계 15,923 2,855 3,624 110 9,334 시 설 비 소 계 10,079 700 620 100 8,660 공사비 9,614 500 354 100 8,660 설계비 466 200 266 0 0 감리비 819 52 100 0 667 시설부대비 24 3 4 10 7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 2,100 2,900 0 0 붙임 2 시·구유지 간 교환대상 ?? 서대문구 무상사용 현황 단위:㎡/천원 구분 필지수 소재지 이용실태 (이용현황) 공부상 면적 실제 점유 면적 공시 지가 점유 재산가액 재산관리관 (시) 사용 승인일 17,521   ?? 서울시 무상사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필지수 소재지 이용실태 (이용현황) 공부상 면적 실제 점유 면적 공시지가 점유 재산가액 재산관리관 (구) 사용 승인일 붙임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취득 -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위치도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전경(270-1) 복지관옆 매입부지(295-18) ?? 처분 ? 서대문구 홍제동 173-9(홍제1동주민센터) 위 치 도 홍제1동주민센터 전경(173-9) ?? 지 적 도 서대문농아인 모 텔 ?? 배 치 도 (안) 붙임 4 건축법 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1.6.29., 2012.4.10., 2013.11.20., 2014.10.14., 2015.6.1., 2016.5.17., 2016.8.11.>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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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건물) 교환취득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606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4335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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