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축사시설현대화(축사시설 추가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개정 통보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4470(2018.8.27.)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축사시설현대화(축사시설 추가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통보하오니,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지원시설·장비 추가 : 단열페인트 2) 사업기간 연장 : 2개월 → 4개월(2018.8월~11월) 3)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 축산업 허가(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붙임 : 사업지침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8/2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68388
20210925001441
본청
동물보호과-14002
D000003433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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