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986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代김종수 이미경 08/29 나백주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동물원장 代김보숙 2018 가을철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 방역정책과-180(2018.1.4)호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축협 자치구 접종인력 지원 요청시 접종지원 적극협조 금1,657천원 2018. 8.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가을철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계획 우리 시 사육농가 및 동물원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연 2회)하여 질병차단 및 우제류 가축·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18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18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계획(구제역방역과-4956) ?? 접종대상 : ○ 접종제외 : 예방접종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 이번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가축은 추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 ◈ 새로 태어난 가축의 접종방법 ? ? (접종방법) 백신 접종프로그램(생후 2개월 1차, 4주후 2차, 이후 4~7개월 간격)에 따라 접종, 이후부터는 매년 4월과 10월 일제접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 ? 예시) 금년 1월에 태어난 송아지 : (1차) ‘18.3월, (2차) 4월, (3차) ‘18년 10월 일제접종 기간에 접종 ? (유의사항) 면역력 유지를 위해 6개월 간격(최대 7개월)으로 재접종이 필요함으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함 ?? 접종기간 : ’18. 9. 10.(월). ~ 10. 12.(금) ○ 소, 염소 : 연 2회(1차 4월, 2차 10월) ※ 지자체 자체 방역여건을 감안하여 접종시기 일부 조정 가능 ○ 사슴(자율접종대상) 연 1회(수컷 8월, 암컷 7월) ※ 사슴은 마취 후 접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각, 출산 시기에 맞춰 접종 ?? 접종방법 ○ 사육농가 : 자치구 관내 공수의 등 대동물 임상경험 수의사 적극 활용 (축주 자가접종 지양) ○ 동물원(2) 및 공원사업소(2) : 공원녹지정책과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 : 자치구 접종인력 지원 요청 시 접종 지원 ※ 농가를 방문하는 접종(점검)반은 붙임 농가점검표 작성 ※ 예방접종 과정 중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접종을 유보하고 이동제한 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2 세부 추진계획 ?? 구제역 백신 구매 ○ 업체명 : ○ 규 격 : 불활화정제구제역백신, 2가 백신, 50ml/병(25두분) ○ 단 가 : ※ 영국 메리알사(O1 Manisa+O 3039+A22 Iraq) ?? 접종일정(※ 각 기관별 사정 및 날씨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함) ○ 해당 자치구 : ’18. 9. 10.(월) ~ 10. 12.(금) ○ 동물원(2) 및 공원사업소(2) : ’18. 9. 10.(월) ~ 10. 12.(금) ?? 백신 배부 ○ 배부일자(예정) : ’18. 9. 6.(목) ○ 배 부 처 : 시 본청 동물보호과 ○ 기관별 소요량 및 배부량 ※ 단, 사슴농가의 접종은 농장주와 협의 후 희망농가에 한하여 실시하고, 희망하지 않는 농가는 자율접종토록 지도(백신 배부 시 인수증 징구) ※ 소요 및 배부량은 백신접종 과정의 유실분을 반영하여 결정함 3 행 정 사 항 ?? 동물보호과 : 백신 구입 후 해당 기관에 인계 ?? 공원녹지정책과 : 자체 계획 수립하여 대공원(2) 및 공원사업소(2) 보유 우제류에 대한 백신 접종 실시 ?? 자치구 ○ 자치구 관할 공수의 및 대동물 임상경험 수의사 활용(※필요 시 자치구비 지출) ○ 해당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 안내 및 인력 지원(동물 보정 등) ○ 접종 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예방접종 농장실명제” 부분에 등록 및 관리 철저 ○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확인검사 시료채취 기준)인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1개월 후 재검사 조치 과태료 대상(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 ?? 보건환경연구원 ○ 자치구 접종인력 지원 요청 시 접종 지원(※ 사전에 반드시 자치구와 협의) ○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양성률(SP항체) 모니터링(소,염소) 실시 ?? 백신접종 결과 제출 ○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정책과는 제출서식에 따라 10.19.(금)까지 결과 제출 붙임 1.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요령 1부. 2. 구제역 예방접종 홍보 리플릿 1부. 3. 우제류 사육현황 1부. 4. 접종결과 제출서식 1부. 5. 농가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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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1441
본청
동물보호과-13986
D00000343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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