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통보 1.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채과-14390호(2018.8.27.), 강서구 장애인복지과-16216호(2018.7.24.)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열림일터) 기능보강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요청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승인’결정을 통보하오니, 3.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요청한 시설(열림일터)에 안내하여 주시고, 불용처분 후 매각대금은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승인 요청물품 재선명 취득일자 취득금액(원)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8년 - 장기간 사용 - 누후로 안전위험 9년 - 장기간 사용 - 장비노후 붙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불용처분 검토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2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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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513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433455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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