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가합 38808 손해배상 사건 소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가합 38808 손해배상 사건 소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1. 2017가합 38808 손해배상 사건 소송종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라. 예산과목 : 한강 하천시설 관리,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100-201-01) 붙임 1. 소송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계획서 1부. 2. 판결문 및 판결금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근배 수상안전과장 08/29 백성훈 협조자 총무과장 代임종배 시행 수상안전과-283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2133-2963 /전송 02-2133-1071 / kgb363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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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2017가합38808 손해배상(기)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180827.hwpx

    비공개 문서

  • 판결문-2017가합 388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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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 (서울서부지법2017가합38808이강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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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가합 38808 손해배상 사건 소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836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배 (02-2133-2963) 관리번호 D0000034333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